폐기물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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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

폐기물처리

  • 생활폐기물
    • 폐기물이란 쓰레기,연소제,폐유,폐산,폐알칼리,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,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한다. 가정쓰레기,시장쓰레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.
  • 산업폐기물
    • 사업장폐기물이라고도 한다. 종류에는 종이,나무,섬유,고무,금속,유리,도자기,광물질,콘크리이트 등의 쓰레기 및 동물의 분뇨,동물의 시체,집진시설에 의해 포집된 분진,슬러지,폐유,폐산,폐알칼리,폐플라스틱등이 있다. 유해성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.일상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약 90% 이상은 일반폐기물이다. 한편, 유해폐기물은 잘못 처리할 경우 인간이나 자연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급방식과 처리방식에 있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.

가정/생활폐기물

장롱,책장,옷장,침대,매트리스,전기장판,냉장고,세탁기,TV,에어컨,생활쓰레기처리

이사/이민폐기물

이사나 이민짐 정리후 버릴물건 정리 및 폐기처리

폐업/철거

원상복구,사무실정리,회사,식당 철거 및 폐업정리

유품정리

고인의 소중한 삶이 깃든 유품을 유족의 뜻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리 및 수거대행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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